중국 주식시장의 주가하락 등으로 해외펀드 가입자들의 손실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해외펀드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점검에 나선다. 특히 금융당국은 정보제공 의무를 소홀히 한 해외펀드 판매자에 대해 최장 5년간 등록을 제한하는 등 대폭 강화된 법규위반 제재조치도 도입할 방침이다. 12일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해외펀드시장에서 묻지마 투자, 불완전 판매(충분한 상품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판매하는 행위), 특정 펀드에 대한 쏠림 심화 등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 판매ㆍ운용사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실태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세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데도 국내 해외펀드는 특정 지역ㆍ품목에 집중되는 등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하반기에 실시될 이번 조사에서는 불완전 판매 등 펀드 판매과정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금감원이 조사인력 등을 감안해 세부 감독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신흥시장 침체 등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국내 해외펀드 수탁액은 지난 2007년 4월 말 37조4,000억원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타며 10일 현재 84조3,000억원으로 1년6개월 만에 125%나 증가했다. 특히 이 가운데 3분의2가량이 아시아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감독당국은 이번 조사에서 펀드 판매ㆍ운용시장의 경쟁 시스템 구축을 위해 판매ㆍ운용사의 독과점 여부도 함께 살펴볼 계획으로 알려졌다. 최근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이 문제와 관련해 “해외펀드에 대한 묻지마 투자가 성행하고 있다”며 “불안전 판매의 여지를 줄이고 불공정 거래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해외펀드 투자가 과도한 자본유출로 이어지면서 환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