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병의원 가운데 부실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거나 받지도 않은 건강검진을 받은 것처럼 꾸며 건보공단으로부터 비용을 청구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3년간 무려 10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장향숙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4년부터 2007년 6월 말까지 적발된 부당 건강검진 사례는 9만9,364건에 이른다.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부당검진으로 적발된 건수는 2004년 2만3,359건, 2005년 3만614건, 2006년 4만3,552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부당검진으로 적발된 검진기관 수는 2004년 2,002개 검진기관 중 29.5%인 612개, 2005년 2,235개 의료기관 중 32.2%인 720개, 2006년 2,489개소 중 32.9%인 818개인 것으로 나타났고 2007년 6월 말까지는 2,635개소 중 126개 기관이 적발됐다.
전체 검진기관의 30%가량이 부당검진을 하는 셈이다. 실제로 간호사가 심전도검사를 하거나 치위생사가 구강검사를 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도 빈번했다.
부실 건강검진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상 의료기관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신고만 하면 건강검진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어 부실 검진이 조장되고 있는 상태다.
장 의원은 “부당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검진기관은 검진기관에서 탈락시켜 건강검진의 질과 신뢰를 높이고 재검진을 받아야 하는 부당검진 피해자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