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건축] 해양건축 관련 법정비 시급

건축물이 들어서는 위치가 바다 위나 지하, 또는 공중공간 등으로 다양해짐에 따라 이에 걸맞는 건축관련법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최근 인천국제공항 근처인 용유도에 세계 최초·최대의 해상관광호텔 건설이 국내 건축개발업체와 외국투자업체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나 관련법 미비로 인·허가가 지연돼 외자유치와 지역개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는 해양건축물을 지상건축 관련법으로만 심의하고 건축허가를 받도록 해 해양건축물 자체에 대한 안전성 평가·환경영향평가·구조기준 등이 없기 때문이다.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에대한 관련규정이 이미 오래전부터 정비된 상태다. 국내에서도 해양수산부가 지난 2일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안을 입법예고, 해양건축물 관련 조항을 새로 마련했다. 그러나 건축관련법이나 관광진흥법 등 연관법령 등의 정비가 더 시급하다는 것이 관련업계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 인천해양관광호텔 프로젝트의 경우 기본설계 및 관련서류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해 건축허가를 기다리고 있으나 이처럼 법령미비로 허가가 지연되고 있다. 당초 이 공사는 6월까지 모든 절차를 마치고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최소한 2~3개월의 착공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탈라소폴리스(THALASSOPOLICE) 해상호텔」이란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해상건축물 공사에는 국내 건축설계업체인 ㈜아키에스도시건축연구소(대표 김태호)와 미국 펀드회사인 앤드로(ANDLO), 프랑스 건설업체인 잉거롭(INGEROP) 등 3개사 컨소시엄이 참여하고 있다. 지상9층~지하3층로 객실 950실을 갖추게 될 이 호텔은 특히 완공후에도 국내법상 해상호텔의 등급을 매기는 규정이 없어 무등급의 호텔이 될 우려까지 낳고 있다. 건축계 전문가들은『해상과 지하공간 개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선진국의 사례를 연구해 관련법을 들의 정비가 시급하다』지적하고 있다. 【박영신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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