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감원, 옵션 기업어음 불법규정

금융감독당국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옵션 기업어음(CP)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하고 투신사의 옵션CP편입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검사에 착수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옵션CP에 대한 법률위반여부를 검토해 이같이 결정하고 조만간 각 투신사를 대상으로 옵션CP 편입 여부에 대한 검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투신사에 대한 정기검사 과정에서 머니마켓펀드(MMF)에 편입된 옵션CP의 규모, 성격 등에 대해 집중적인 검사를 할 계획이다. 또 옵션CP의 펀드별 편입규모, 자전거래 여부, 그리고 기관과 투신사 또는 펀드 매니저 간의 이면계약 여부 등을 검사해 위반 사항이 드러났을 경우 징계 조치와 함께 편입된 옵션 CP물량을 해소토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의 이 같은 결정은 옵션CP가 MMF에 편입됐을 때 펀드 구조를 왜곡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현재 MMF에 편입될 수 있는 CP 및 채권의 가중평균 잔존만기는 90일 이내일 때만 가능하다. 하지만 옵션CP는 대부분 연장을 옵션으로 하기 때문에 1년 이상의 만기구조를 갖는다. 따라서 MMF의 잔존만기 제한규정에 위반된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옵션CP가 MMF펀드 잔존만기 구조의 왜곡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옵션CP의 편입여부 검사는 물론 이면계약에 따른 편법 및 불법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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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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