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서울과 과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등 5개 신도시 지역에서는 1가구1주택이라도 3년 이상 보유하고 1년 이상 살아야 양도세를 물지 않는다.
국세청은 26일 1가구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요건에 `1년 이상 거주`조항이 오는 10월부터 추가로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10월1일부터 서울, 과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서 는 1가구1주택이라도 집을 팔 때 3년 이상 보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해야만 양도세를 물지 않는다. 분당 등 신도시지역의 경우 택지개발예정지구내의 주택에 대해서만 `1년이상 거주`요건이 적용된다. 신도시에서 `1년이상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지역을 알아보려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5개 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번을 참고하면 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실제 거주할 의사는 없으면서도 집값 상승을 기대하고 주택을 사는 투기적 수요를 막기 위해 `3년 이상 보유`로 규정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1년 이상 거주`조항을 추가했다. 정부는 당시 `1년 이상 거주`요건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올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양도세 과세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9월30일 이전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했더라도 10월1일 이후에 잔금을 청산하거나 등기를 접수할 경우에는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