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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주민공람 단계 이후 쪼개진 지분 내년부터 현금청산 추진

국토부, 법개정 작업 나서

내년 1월부터 재개발 주민공람 단계 이후 쪼개진 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입주권 대신 현금청산되는 방안이 시행된다. 현재 구역지정 이후 쪼개진 지분에 대해 현금청산이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내년부터는 현금청산 시점이 지금보다 1년 정도 앞당겨지는 셈이다. 국토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9일 “노후 단독주택을 다세대(빌라)로 쪼개는 신축 지분쪼개기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재개발 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현금청산 시점을 주민공람 단계로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관련 법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 위해 절차가 빠른 의원입법 추진도 정부입법과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노후주택촌마다 기승을 부리며 재개발 발목을 잡고 있는 신축 지분쪼개기에 일정 부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법의 소급적용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연내 지분을 쪼개 등기를 마친 지분이나 내년 이후에도 주민공람 이전 단계에서는 신축 지분쪼개기가 가능한 허점은 여전히 있다는 지적이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법이 시행된다면 그 전에 지분을 쪼개려는 시도가 급증할 것으로 보여 신속히 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재개발 추진단계와 상관없이 일정 면적 이하로 신축되는 지분에 대해서는 현금청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재개발이 가능한 노후주택촌에서 전용면적 60㎡ 미만으로 건축할 경우 관리처분 단계에서 현금청산하는 조례개정안을 조만간 시의회에 올려 오는 7월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신축 지분쪼개기에 대해 별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인천시 등도 면적 기준을 낮춰서라도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병일 서울시 주거정비과장은 “전용 60㎡면 조그맣게 방 2개와 거실 하나를 갖춰야 되는 규모여서 재개발 가능지에서 지분쪼개기 시도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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