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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팀 지도자, 단체 임직원 등 36억 횡령했다

문체부, 4대악 중간조사… 비리 접수는 태권도·축구·야구 순

김종 문체부 2차관이 28일 스포츠 4대악신고센터 및 합동수사반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모두 36억원 규모에 달하는 국가대표 지도자와 경기단체 임직원 등의 횡령과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가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경찰청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서울별관에서 스포츠 4대악신고센터와 합동수사반의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2월 설치한 신고센터를 통해 현재까지 269건의 스포츠 비리 제보가 접수돼 이 중 118건이 종결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규정한 스포츠 4대악은 조직 사유화, 입시 비리, 승부조작·편파판정, 폭력·성폭력 등이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종결된 118건 가운데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한 것이 2건, 검찰에 직접 수사를 의뢰한 것이 2건이었으며 감사결과에 따라 처분을 요구한 것이 25건 포함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89건은 단순 종결됐다. 합동수사반은 "관련단체 사무실 압수수색 등 수사 활동을 벌여 국가대표 지도자와 경기단체 임직원 등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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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이 모 대한택견연맹 전 회장과 종합사무처의 전·현직 직원 7명은 차명계좌 63개에 실제 활동 사실이 없는 순회코치·심판 수당을 지급했다가 다시 인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13억3,000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자금은 이 전 회장의 고가 차량 구입, 자녀 유학비용, 생활비 등에 사용됐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승부조작을 의뢰해 아들이 우승하도록 한 뒤 자신이 재직 중인 대학에 특례입학시킨 모 대학팀 유도 감독 B씨 역시 검찰에 송치됐다. 모 경기단체 국가대표 지도자 A씨는 7년간 국내외 전지훈련비를 과다 계상하는 방식으로 약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접수 현황을 보면 종목별로는 태권도(27건), 축구(25건), 야구(24건) 등이 가장 많았고 비리유형별로는 조직 사유화(113건), 승부조작·편파판정(32건), 폭력·성폭력(15건)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이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에 나서기로 하고 △체육 비리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원스트라이크 아웃) △체육단체 재정 투명화 △학교 운동부의 음성적 비용구조 양성화 △체육비리 전담 수사 기구 상시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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