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죄를 짓고 수감 중인 한국인이 본인이 원할 경우 우리나라로 들어와 남은 형기를 보내는 것이 가능해졌다.
법무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중국을 방문해 두 나라 사이에 ‘한중 수형자 이송 조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약에 따르면 중국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현지 교도소에 수감된 한국인이 자국 송환을 희망할 경우 두 나라 당국은 일정한 심사를 거쳐 이를 승인하게 된다는 것이다.
대상은 남은 형기가 1년 이상이고 두 나라에 모두 적용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제한된다. 재한(在韓) 중국인 재소자도 같은 절차를 밟아 중국에서 남은 형기를 보낼 수 있다.
조약은 또 양국 재소자가 각각 송환된 뒤 자국 법에 따라 감형도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중국에 있는 한국인 재소자가 현지에서 형기를 마치면 한국에서 전과 기록이 파악되지 않지만 한국으로 이송돼 수감 생활을 할 경우 전과 기록이 남게 된다.
5월 초 기준으로 중국 교도소에 수감된 한국인은 193명, 한국 교도소에 수감된 중국인은 633명이다
한중 수형자 이송 조약은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며 양국이 비준서를 교환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에 정식 발효된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조약 체결로 중국에서 수형 중인 우리 국민을 송환해 원활한 사회 복귀를 도울 수 있게 됐다”며 “한중 양국 간 형사ㆍ사법 협력 강화와 재중 한국민의 인권보호 증진도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