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종합부동산세 갈등 해소돼야

정부가 부동산 투기억제, 소득 재분배 등을 위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국가가 인별로 전국의 소유부동산 가액을 합산, 누진세율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경우 다주택 보유자의 조세저항이 거세 질 것이 뻔하다.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은 개인적 반발 외에 종합부동산세 도입의 발목을 잡는 새로운 변수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지자체들의 반대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할 경우 세제 도입자체가 어려울 지도 모른다는 점에서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이다. 지자체들이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반대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국세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가 전체 세금 중 20%에 불과한데 그것마저 일부를 국세로 가져가겠다니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방세의 근간인 부동산 보유세 일부가 국세로 전환될 경우 지자체의 재정자치가 크게 약화되며 지방분권에 역행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보유세가 반드시 지방세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 임대 소득세ㆍ농어촌 특별세 등 일부 부동산 보유세는 국세에 속한다. 거래세보다 보유세를 늘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는 취지를 고려하면 개인이 전국 각지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합산해 과세할 필요가 있고 그러려면 국가 단위의 과세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하는 기본 방향은 옳다고 본다. 다만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국세의 과감한 지방이양이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지자체들의 반발도 이해되는 측면이 없지않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징수액 모두를 지방에 이양하므로 대다수 지자체들에 이로운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량 부동산 보유자가 많은 서울 등 대도시는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다고 볼 수도 있다. 중과세를 당하는 이들 도시들의 경쟁력을 장기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는 경고도 부자도시의 반발로만 치부해서는 안될 것이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데다 같은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에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토지세를 매기는 것은 이중과세의 소지도 없지 않다. 부동산 과표기준을 시가로 바꿔 재산세와 토지세가 크게 올라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판에 이중과세의 소지가 있는 종합부동산세까지 도입돼 세부담이 늘어난다면 심각한 조세조항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지자체의 반발에다 부동산 다소유층의 조세저항이 본격화될 경우 종합부동산세제 도입은 자칫 파행을 면치 못할 위험성도 있다. 정부는 과세표준과 방법 및 세율체계 등 세부방안을 검토하면서 지자체들의 반발과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제를 실시하되 과표현실화에 맞춰 재산세율은 인하하고 부동산거래세도 대폭 낮춰야 할 것이다. 지자체들도 재산세 중과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지역이기주의의 연장선상에서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새로운 세제의 원만한 도입과 시행을 위해 대화와 타협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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