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출범 1년동안 소리없이 진행된 공공개혁은 단시일내 거품제거와 시스템 재정립을 위한 제도마련에 역점을 두고 있다.공공개혁은 자연발생적 독점이라는 공공부문의 특수성이 가세, 가장 부진한 개혁분야라는 악평을 들을 수 밖에 없었다.
개혁의 주체인 기획예산위원회는 기회있을 때마다 『영국의 공공개혁은 2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진행중』이라고 강변한다.
진도부진의 변을 이유있다손 치더라도 우리의 공공개혁은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 각 공기업의 인력 및 조직축소 기준을 결정한 근거가 불투명하다.
오는 2001년까지 인력조정 비율이 어떤 기업은 15%선인 반면 어떤 기업은 40%를 넘어서고 있는데도 기획위는 이렇다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인력조정 비율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는 공기업들은 『기획위 주장처럼 우리와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그나마 기획위가 정한 조정비율은 수요측정에 따른 생산규모와 업종특성에 맞는 효율성 기준조차 없이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혹자는 공기업 사장과 권력과의 친분관계, 로비 등으로 조정비율이 왜곡됐다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기조차 했다.
이같은 조정비율을 지난 98년3월말 정원에 획일적으로 적용, 앞서서 많은 구조조정 노력을 기울여왔던 공기업에게 이중부담을 강요했다는 비난을 사기도 했다.
공기업 민영화의 경우, 일정에 쫓겨 인수주체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제값을 받지 못했다는 평가와 함께 정부지분을 민영화대상 기업이 자사주취득 형태로 매입하고 민영화를 완료했다고 발표하는 웃지못할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
또 기존 직원들이 독립회사를 설립한 후 사업을 재위탁받는 형식을 취해 민간위탁의 근본취지를 져버렸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물론 정부가 이렇게 밖에 할수 없었던 이유는 있다. 공기업 내부의 반발때문이다. 공기업 직원들의 신분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분사형태의 재위탁, 자사주취득형태의 민영화가 묵인된 것이다.
구조조정 작업을 벌이고 있는 민간기업 어디에도 이같은 형태의 개혁을 추진한 곳은 없다. 구조조정의 목적인 효율성 극대화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시스템 개혁을 위한 조치중에도 문제점들은 눈에 띈다.
다년도 예산편성방식을 도입하겠다면서도 연단위 예산편성이 중기재정계획에 구속되도록 하는 것을 법제화하는데 실패했다.
공무원의 의식개혁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 시범운영되고 있는 고객헌장제도는 대체로 고객과의 약속이 추상적이고 해당 기관이 헌장에 정한 약속을 지켜도 되고 안지켜도 되게끔 돼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모든 문제점들은 개혁의 주체가 스스로를 개혁하게끔 만든 구조에서 출발한다고 볼수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공개혁의 주체로 될 수 밖에 없다하더라도 실질적인 민간 참여의 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이해관계의 조정이나 정책전반을 조율할 주체가 불분명함에 따라 실천과정에서 원칙이 훼손되고 우선순위도 불명확해질수 밖에 없는 것이다.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른 개혁대상 내부의 반발도 여론조성과 합의도출, 절차의 투명성이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공공개혁은 외국 사례를 통해서도 알수 있듯이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추진해야 성공할수 있다. 단기간 목표에 집착하는 단견으로는 출발부터 잡음이 생기기 마련이다.
공공개혁은 지난 1년보다 더 많은 여정을 남겨두고 있다.
올해는 개혁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시정하고 이미 수립된 개혁방안들이 차질없이 실현될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과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