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종부세 사실상 폐기] 재정등 영향은

세수 1조5,000억가량 줄고<br>1주택자 조세저항 가능성도


[종부세 사실상 폐기] 재정등 영향은 세수 1兆원 가량 줄어들고1주택자 조세저항 가능성도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 중 세대별 합산부과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정부는 세수가 1조원가량 줄어 적잖은 재정부담을 안게 됐다. 아울러 헌법불합치 판정으로 사실상 위헌 결정을 받은 약 15만가구의 1주택 보유자의 조세저항도 우려된다.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종부세를 징수하면서 지난해까지 총 5조1,277억원을 걷어갔다. 헌재가 종부세법 중 세대별 합산부과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정부는 이미 걷은 세금 중 5,000억원가량을 돌려줘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세금을 돌려 받는 세대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16만가구 정도 되며 2006년에는 이보다 적은 10만가구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또 세대별 합산조항이 즉각 효력을 상실하게 돼 올해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 중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 역시 종부세를 내지 않거나 납부액이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세대별 합산조항의 위헌결정으로 돌려줄 세금과 줄어들 세금을 포함해 1조원가량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환급에 따른 재원확보에서 올해 세입이 예산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추가 경정은 필요 없다"고 밝혔지만 감세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상황에서 적잖은 부담을 안게 됐다. 지방재정에 지원되는 종부세 세수가 줄어든 점 역시 정부에 고민을 더하는 부분이다. 헌재가 주거 목적의 1주택 보유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한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하면서 이들에게 세금환급을 차단하는 한편 올해 종부세까지 내도록 한 부분은 조세저항을 부를 수 있다. 정부는 이미 9월23일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60세 이상 1주택자에게는 10~30%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적용은 내년부터 하기로 했다. 헌재가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조항을 내년까지 개정하라고 권고한 상황이어서 정부와 정치권이 발 빠르게 나서지 않는 한 올해 종부세를 내야 하는 이들이 조세저항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한 개인 37만9,000가구중 1주택자는 14만7,000가구였다. 재정부는 1세대1주택자 중 60세 이상이 약 4만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