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삼화저축銀 새주인 일정자산 갖춘 금융사라야"

예보, 19일 매각 공고·내달 중순 최종 선정

영업정지 중인 삼화저축은행의 새 주인은 금융회사나 금융회사를 경영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제한된다. 하지만 우리금융지주 등 인수가 유력한 후보들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 자격 자체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 예금보험공사의 한 관계자는 18일 "저축은행 인수 이후 해당 저축은행이 다시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경영,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주체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매각 공고 때 입찰 가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저축은행의 인수 작업에 속도를 내게 하는 동시에 부실한 대주주들이 높은 인수 금액만으로 회사를 인수하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예보는 매각이 진행 중인 예나래저축은행(전 전일상호저축은행)을 포함해 저축은행 매각시 입찰 자격을 통상적인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만 명시하고 있다. 단 예외적으로 지난 2005년 한마음 저축은행 매각 때 금융지주회사나 해당 지역 은행, 우량 상호저축은행 등으로 인수자격을 제한한 바 있다. 예보는 이번주에 매각주관사를 선정하고 입찰 공고를 낸 뒤 예비입찰대상자 선정과 실사를 거쳐 다음달 중순 최종 인수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삼화저축은행이 1개월 이내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면 매각절차는 바로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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