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시장을 좌우할 핵심요소로 부상할 전망이다.
3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0ㆍ29 조치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들이 올해 본격 시행된다. 또 지난해 입법절차를 마무리짓지 못한 법안들이 연초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올해 부동산시장을 달굴 주요 정책들을 살펴본다.
◇개발이익환수제ㆍ실거래가신고제 재차 쟁점 부상
올 2월 임시국회로 넘어온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와 부동산 실거래가신고제 등 두 법안의 처리를 놓고 여야는 물론 정부와 부동산 업계의 공방이 재 점화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를 담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중개업법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 시장에 미칠 영향도 달라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1가구 3주택 중과세 후폭풍 예고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개편, 1가구 3주택 이상 양도세 중과 등에 따른 세금 후(後)폭풍도 관심거리다. 조세저항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늘어난 세 부담 증가가 시장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할지도 주목 대상이다. 아울러 정부가 시행과정에서 나타날 문제점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건축비 산정 논란
분양가 상한제 시행과 더불어 올해 상반기 중으로 표준건축비가 확정된다.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공공택지 내 전용 25.7평 이하 아파트는 표준건축비 내에서 분양가를 책정하게 된다. 현재 용역기관에서 표준건축비 산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표준건축비의 적정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된서리 맞은 고밀도 재건축 및 리모델링
서울의 13개 고밀도지구 재건축에 적용되는 용적률이 사실상 230% 이하로 확정됐다. 이 같은 용적률은 현행 법상 서울 주거지역 내 최고 용적률(250% 이하)보다 20%포인트 낮은 것. 이에 따라 이들 단지는 재건축과 리모델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기로에 놓이게 됐다.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인 리모델링 증축 허용 용적률 규제 역시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판교 분양시기 및 규모 불투명
분양시장의 ‘로또’로 불리는 판교 신도시 아파트 분양시기 및 규모가 여전히 베일 속에 가려져 있다. 현 상황에서는 분양시기는 하반기, 연내 분양물량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판교 신도시 아파트 분양은 수도권 분양시장은 물론 기존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정부가 어떤 카드를 꺼낼지 주목받고 있다.
◇전국 집값 공시, 상속ㆍ증여ㆍ양도세 부담 증가
그 동안 국세청의 기준시가가 적용되지 않던 단독주택, 다세대, 소규모 연립 등에 대한 기준시가가 오는 4월 첫 고시된다. 이는 단독, 다세대, 소규모 연립 등의 상속ㆍ증여ㆍ양도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로 인해 비(非)아파트 시장의 침체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추가 부동산 연착륙 방안 여부에 관심
지난해 발표된 정부의 경기 연착륙 조치는 수도권 투기지역 해제, 지방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권 전매규제 완화 등을 들 수 있다. 정부는 시장추이를 지켜본 뒤 추가로 주택 및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활성화 대책의 경우 수도권도 일부 포함돼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지방의 부동산 시장에 한정돼 있는 게 현실이다.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에 대해 투기억제 기조를 유지할지, 완화로 방향을 선회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