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코스닥 머니게임 기승

일부 대주주 차익노려 잇단 지분매각… 올 66곳 최대주주 교체 >>관련기사 상장ㆍ등록기업의 사주들이 불공정거래혐의로 잇따라 구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코스닥기업 대주주들이 등록한 뒤 얼마 되지 않아 경영권을 통째로 넘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6일 코스닥시장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코스닥시장에 신규 등록한 합성피혁제조업체인 동우의 최대주주 및 대주주들은 최근 보유하고 있는 지분 58.12%(53만4,660주)를 전부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의 지분매각 대금은 대략 80억원 안팎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자본금 23억원에 코스닥 등록기업이라는 프리미엄(50억~60억원)을 얹은 가격이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등록한 소프트윈의 최대주주를 비롯한 대주주 등 3명도 지난 8월말 보유지분 전량을 모 선물회사에 처분했다. 이들 기업의 최대주주들은 경기침체와 주가하락, 경영난을 매각이유로 들고 있지만 M&A와 구조조정 활성화에 편승한 차익남기기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중소ㆍ벤처기업의 창업의욕을 북돋우고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마련된 증권시장이 일부 부도덕한 기업주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일부 코스닥 등록기업 경영자들은 오직 머니게임에만 열을 올리다 실패하면 회사를 팔아치우는 경우가 허다한데 바른손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무려 9번이나 주인이 바뀌었다. 가오닉스ㆍ모바일원ㆍ엔터원ㆍ코네스ㆍ한국창업투자 등도 지난해 4월부터 3~4차례 주인이 바뀌었다. 주인이 바뀔 때마다 상호도 바뀌어 헷갈릴 지경이다. 이처럼 지난해 4월 이후 지금까지 코스닥기업의 최대주주가 바뀐 사례는 무려 91개사 138건에 달한다. 최대주주의 경영권 매각은 갈수록 기승을 부려 올 들어서만도 66개사 88건에 이르고 있다. 코스닥 등록기업들의 이 같은 등록 후 매각, 잦은 경영진 교체와 상호변경 등 투자자들을 혼란하게 만드는 행위가 자심해지고 있으나 감독당국은 속수무책이다. 정의동 코스닥위원장은 "일부 개인이 막대한 이익을 챙기거나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지 않는 한 등록기업의 자발적인 M&A를 제약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동우측의 한 관계자는 "현 경영진이 유임되는 조건으로 최대주주가 경영권을 넘기기로 했으며 대각대금은 관계사인 동우섬유의 설비투자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수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