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쌍용차 해외채권단 '수정안' 또 거부

협력업체 "법원 강제인가를"

쌍용자동차에서 9일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 변경안이 해외 전환사채(CB) 채권단의 동의를 얻는 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11일로 예정된 법원의 4차 이해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다시 한번 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자동차 업계 등에 따르면 쌍용차 해외 CB 보유자들은 이날 홍콩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쌍용차가 수정한 회생계획안에 동의할지 여부를 논의했지만 일부가 감자비율 등에 불만을 나타내 75% 이상의 찬성표가 나오지 않자 결국 거부 의사를 전달했다. 씨티은행 등 해외채권단은 쌍용차가 발행한 CB 3,790억원을 보유했으며 이는 쌍용차 회생 담보채권(9,200억여원)의 41.1%를 차지한다. 쌍용차는 이날 오전 일반 대여채무 등 무담보 회생채권에 대해 8% 면제, 45% 출자전환, 47% 현금변제에 이자율도 3.25%로 0.25% 상향하기로 수정된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기존 계획안에는 해외 CB를 포함한 무담보 회생채권에 대해 원금 10%를 빼고 43%는 출자전환하며 47%는 현금으로 변제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해외 CB 보유자들은 지난 9월 관계인 집회에서 다른 채권자들이 대부분 쌍용차에서 제출한 계획안에 동의하는 상황에도 반대표를 던져 계획안이 부결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의 한 판사는 "11일 관계인 집회 결과를 본 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만약 회생안이 부결되면 회생 강제인가 여부 등이 논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쌍용차 협력 부품업체들은 CB 보유 채권단이 수정 회생계획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힘에 따라 오후2시반께 강제인가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