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정책금융공사 등 10개 공공기관 1인당 복지비 20% 삭감

정책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10개 공공기관이 올해 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를 20% 삭감한다. 또 인천공항, 지역난방공사 등 5개 기관은 사업구조조정과 자산매각 등을 통해 부채를 2조원 이상 감축한다.

기획재정부는 1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른 중점 관리대상 공공기관 이외의 기관으로부터 정상화 계획을 제출받았다.

정상화 계획에 따르면 직원 복지수준이 과다한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 기관 38개를 제외한 256개 기관 가운데 1인당 복리후생비가 450만원을 넘는 기관은 6곳으로 집계됐다. 정책금융공사, 감정원, 자산관리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이다. 또 정부가 제시한 복리후생 기준을 20건 이상 위반한 기관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기원, 기술보증기금, 원자력연료 등 4곳으로 나타났다.


이들 10개 기관은 지난해 1인당 평균 463만6,000원이었던 복리후생비를 올해는 367만9,000원으로 20.6% 삭감하는 자구계획을 제출했다. 나머지 246개 기관은 1인당 복리후생비가 450만원 이하이고 위반건수도 20건 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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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또 이날 부채가 많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 41개 기관 가운데 지난 1월 말 정상화 계획을 내놓은 18개 중점관리대상 기관을 제외한 23개 공공기관의 부채감축계획을 제출받았다. 이들 가운데 인천공항, 부산·인천·여수광양항만, 지역난방공사 등 5개 기관은 사업조정과 자산매각, 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모두 2조원의 부채를 줄이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들 5개 기관은 정부 위탁사업이 아닌 자체사업의 재원을 외부차입으로 조달하고 있어 부채감축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18개 기관은 금융부채가 없거나 정부위탁사업 내지 융자·보험 사업 위주여서 부채감축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지난 1월 부채감축 방안 미비로 정상화 계획을 퇴짜맞은 5개 기관 가운데 토지주택공사(LH),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이 이날 추가 보완대책을 제출했으며 석탄공사는 제출시기를 4월로 연기해줄 것으로 요구했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이번에 제출된 보완 대책은 이번 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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