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시간강사 등… 국민연금 보험료 절반 지원받는다

9월부터 사업장가입자로 변경돼

다음 달 1일부터 대학 시간강사와 단시간 근로자 등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변경돼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만 부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사업장가입자의 적용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대학 시간강사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본인이 100%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월 8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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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국민연금을 납부하면서도 보험료 부담이 컸던 상황이지만 이번 조치로 6만8,000명의 대학 시간강사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편입돼 사업주가 보험료 50%를 부담하게 된다. 단시간 근로자도 ‘월 60시간 이상’으로 조건이 완화돼 2만7,000여명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9월부터는 절반만 내면 되게 된다.

개정안은 전국 모든 사업장이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직원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신고하고 전국의 모든 대학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일하는 시간강사를 사업장가입자로 신고해 관리토록 했다. 아울러 시간강사 이외의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도 사업주의 동의를 얻으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월 60시간 미만 근무자도 사업주의 동의를 얻으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 연금보험료의 50%를 회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예술진흥원이 일선 초·중·고교에 파견하는 4,000여명의 예술강사가 먼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종전 지역가입자로 분류됐던 대학 시간강사와 단시간 근로자 등이 사업장가입자로 편입돼 경제적 부담을 줄고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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