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세행정 개혁방향/고액거래 통보 금융시장 영향] 금융 거래위축등 혼란 불가피

일정규모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통보하게 되면 금융거래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은행 등 금융권에서는 불법적인 자금조성이나 편법증여, 탈세 등을 막는 효과가 있겠지만 시행 초기에는 불안심리가 확산되면서 금융거래가 위축되는 등 다소간의 혼란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금융회사들은 아울러 최근 들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거액 자산가 대상의 PB(프라이빗뱅킹) 영업은 물론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상품시장까지 크게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우선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떳떳하지 못한 자금의 경우 은행을 통한 거액의 송금이나 계좌이체 대신 바로 현금으로 직접 주고 받거나 새로운 `거래수단`을 찾아 음성화할 가능성이 높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사채업자나 거액을 보유한 부유층들은 자신들의 금융거래가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며 “부동산이나 금융계좌 관리를 차명으로 하는 사례까지 있는 상황에서 세무당국에 거래내역이 통보된다면 급격하게 몸을 움츠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국세청에서 정하는 일정금액 이하로 돈을 쪼개 거래를 하거나 다른 음성적인 방법을 찾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권에서는 이와 함께 비과세나 분리과세 상품의 거래도 국세청 통보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만일 대상에 포함되면 자금추적을 피하거나 상속을 위해 주로 활용해 왔던 비과세나 분리과세 상품의 거래가 급속히 위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금융회사들은 지금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위해 비과세 상품을 제외한 이자가 지급되는 모든 예금상품 거래를 매년 국세청에 보고해 왔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비과세를 비롯한 절세상품의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이들이 자금추적 등을 우려해 돈을 빼가거나 신규가입을 꺼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금융권은 같은 맥락에서 상당수 거액 자산가들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세금을 절약하면서 투자를 하거나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자녀에게 상속을 하는 등 재산관리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소비도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금융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출처가 분명하지 못한 돈의 거래를 막아 장기적으로 투명한 금융거래 사회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지적하면서도 “그러나 시행 초기에 불안심리가 확산되면서 금융거래가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우기자 ra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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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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