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自社)주식 매입권 또는 주식매입 선택권. 임직원이 일정기간후 정해진 수량만큼의 자사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입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장래에 기업의 가치가 높아져 주가가 오를 경우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으며 주가수준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이 권리를 포기하면 된다.임직원들이 자기 회사처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특히 당장 많은 월급을 주기 어려운 벤처기업들이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이 제도를 많이 활용한다. 우리나라에서는 97년4월1일 증권거래법 개정이후 도입됐다.
직급이나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하는 「우리사주」와 달리 철저히 개인의 능력에 따라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