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은행·보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안돼"

금감당국 추진에 "시장 혼란 가중시킬 것"

금융권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금융권역별 특수성을 무시해 오히려 소비자 보호를 약화시키고 기존 감독 당국의 규제체계와도 맞지 않아 금융시장과 금융회사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금융위원회가 후원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청회'에서 각 금융회사 관계자들은 금융업권별 특수성을 무시한 '탁상공론'적인 발상이라며 규제통합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생명보험사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번 법이 소비자보호 강화와 규제차익의 해소가 제정추진의 목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개별법의 물리적 통합이 소비자보호를 강화한다는 구체적인 논거가 없다"며 "업권별 규제체계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통합법 제정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업권별 판매 관련 규제는 각 업권의 판매상품 및 판매방식의 특징 등을 반영해 수십년간 구축된 규제 체계"라며 "보험권은 타 금융권과는 다른 판매방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타 금융권의 판매방식을 보험권에 적용해 일반화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시중은행의 한 고위관계자도 "기능별 규율체계는 금융 당국 입장에서는 매우 편리할 수 있으나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중복ㆍ이중규제의 리스크에 노출된다"며 "은행ㆍ보험ㆍ자산운용 등 권역별 감독체계 외에 통합법 감독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인데 이는 감독의 전문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는 자문업 제도 도입 등 판매행위 구분과 관련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문업자가 금융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도록 허용할 경우 실제 대리, 중개업자와의 차이가 없다"며 "자문업자는 수수료를 수취하는 금융회사의 상품을 컨설팅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소비자보호를 위한 독립된 자문채널을 신설하기 위한 원래의 법적 취지와 상충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금융상품의 복잡성ㆍ전문성 등을 감안할 경우 현실적으로 자문서비스가 불가능할 것"이라며 "실효성 없는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회사들은 각 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업권별 주장이 담긴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보험권에서는 국회 통과 저지 운동도 계획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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