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선고내용과 반대 판결문 송달… 大法 "판결 효력엔 영향 없어"

민사소송을 맡은 법원이 선고 내용과 정반대의 판결문을 송달했어도 법정에서 선고한 판결의 효력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9일 유모(57)씨가 4,000만원의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김모(56)씨를 상대로 낸 어음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재판장이 선고기일 판결원본에 따라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 것이 인정되고, 원심 법원이 착오로 등록된 판결문을 잘못 송달했어도 판결원본과 다르게 선고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유씨는 2002년 김씨가 운영하는 무형자원연구소에 투자했던 투자금 4,000만원을 약정에 따라 돌려달라며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 법원 주심판사가 착오로 미리 작성했던 반대 내용의 판결문 초고를 전산망에 올리는 바람에 결론이 뒤바뀐 판결문이 송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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