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정위장 "출총제 예외조항 내년1월까지 마련"

강철규 위원장 "재계 의견 충분히 수렴할 것" 출총제 졸업기준 등 시행령 개정 내달중 마무리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중 외국자본과 투기자본은 구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근 삼성전자 등 재계가 SK㈜의 주식을 매입하며 백기사를 자처한 데 대해 "우정 어린 행동"이라고 촌평하기도 했다. 그러나 강 위원장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라면 상관없지만 국수주의적 흐름에 편승한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채권 입찰 시비와 관련해 강 위원장은 "공정위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양면성이 있는 것 같다"며 "추가 조사를 벌인 후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어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재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며 "출자총액제한, 금융사 의결권 제한 등에 대한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졸업기준이 구체화하면서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기업집단이 10여개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강 위원장은 졸업기준 중 의결권 승수(의결지분율을 소유지분율로 나눈 값) 제한에 대해 "계산방식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다시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상경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4-12-1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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