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예보와 결탁, 분양대금 수백억 가로채

부도 건물 공매권을 가진 예금보험공사의 직원과 결탁, 사실상 수의계약 형태로 수백억원대 건물을 넘겨받은 뒤 건물 분양대금 수백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6일 파산 건물 공매입찰 과정에서 입찰정보와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예보 파산부동산 담당 검사역 한모(53)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한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 등)로 손모(40)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또 대출 리베이트를 받는 한편 소위 `꺽기`로 대출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고 손씨에게 수십억원씩을 대출해준 혐의(부당이득)로 J상호저축은행 은행장 황모(69)씨 등 상호저축은행 은행장 3명도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해 5월께 예보공사가 공매하는 서울 중구 을지로3가의 전 S상호신용금고(시가 380억원 상당)의 공매입찰 과정에서 한씨에게 접근, 2,000만원의 뇌물과 향응을 제공한 뒤 이 건물을 165억원에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건물 인수비용으로 쓰기 위해 J상호저축은행에서 68억원, H상호저축은행에서 80억원, K상호저축은행에서 34억원을 각각 대출받아 횡령하면서 리베이트로 약 3억~7억원을 제공하고 `꺽기`로 대출금 일부를 예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손씨는 아울러 지난 해 6월께부터 건물의 상가와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방모(57ㆍ여)씨 등으로부터 이중분양 등의 수법으로 모두 118억여원의 분양금을 가로채고, 공사비 지급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해 145억여원을 횡령했다. 손씨는 폭력배를 동원, 실제 이 건물을 낙찰받은 J 건물분양사의 이모(36) 사장을 쫓아낸 뒤 사장에 오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으로 분양 계약자 180여명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됐다고 밝혔다. 손씨는 한국토지신탁에 건물을 신탁등기할 경우 분양 계약자들이 압류를 걸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 이곳으로부터 신탁등기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토지신탁은 분양 등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데도 각종 수수료 챙기기에 급급하고 있다”며 “분양이 잘못되더라도 건물을 팔아 대출금 등만 챙기면 된다는 책임의 한계 탓에 분양대금과 공사자금 등을 횡령하도록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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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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