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대상 무제한 금융투자사 허용
혼합자산펀드, 주식.채권.파생.부동산.실물 모두 투자가정.사무실 방문하는 금융투자상품 설계사 도입투자위험 설명미흡 원본손실에는 금융기관 손해배상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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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2008년부터 미국의 골드만삭스처럼 증권.선물.자산운용.신탁업 등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을 모두 영위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가 생긴다.
이 금융회사는 증권.파생상품.부동산.실물 등 모든 자산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있는 `혼합자산펀드'를 만들어 판매할 수 있으며 기존 펀드들의 자산운용 대상도 대폭 확대할 수 있다.
아울러 보험설계사처럼 가정집.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전화.메일 등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을 파는 전문 판매원을 둘 수 있다.
그러나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들에게 상품의 내용과 투자위험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을 경우 원본의 손실에 대해 배상을 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방안을 발표했다.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는 "올해안으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적어도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증권.선물.자산운용.투자일임.투자자문.신탁업 등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을 모두 영위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취급할수있는 금융투자상품도 포괄적으로 정의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상품이 나오도록 했다.
특히 금융투자회사들이 주요 투자대상 자산을 특정하지 않고 모든 자산에 자유롭에 투자할 수 있는 `혼합자산펀드'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이 펀드는 주요 투자대상을 증권→부동산→실물→증권 등으로 자유롭게 변경할수 있는 만큼 시장상황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또 현재 증권.파생상품.부동산.실물.MMF.재간접.특별자산 펀드 등 7개종류의 기존 펀드를 증권.부동산.특별자산.MMF 펀드 4가지로 통합하고 각 펀드의 운용대상 자산의 제한도 대폭 완화했다.
정부는 아울러 파생상품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기초자산의 개념도 넓게 설정함으로써 금융투자회사가 이산화탄소배출권.날씨.거시경제변수.범죄발생률.재난등을 기초로 하는 다양한 파생상품을 내놓을 수 있도록 했다.
임영록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금융투자회사는 인가받은 모든 금융투자업에 대해 외화로도 자유롭게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건전성이나 투자자 보호에 문제를 초래하지 않는다면 모든 부수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투자자들이 금융투자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직접 금융기관의 점포를 방문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금융투자회사의 상품을 방문.전화.메일 등을 통해 판매하는 `판매권유자'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판매권유자는 금융투자회사의 위탁으로 금융상품 판매의 중개업무를 수행하는사람으로 보험설계사와 비슷한 형태이며 자기 명의에 의한 판매는 금지된다.
또 금융투자회사나 `판매권유자'가 일반 투자자들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할 경우상품의 구체적인 내용과 위험성 등을 충분히 설명한 뒤 투자자로부터 충분히 이해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명을 받도록 했다.
정부는 금융투자회사와 판매권유자가 이런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투자자가 원본을 까먹는 손실을 입을 경우 원본 결손액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으로 추정, 배상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현재 증권사는 고객으로부터 일임받아 증권.선물의 가격.수량.매매시기에 한해 10개 종목까지 자기판단에 따라 거래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일임업 허가를 받아 종류.종목.매도매수여부.매매방법까지 자유롭게 거래할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 기업경영상 비밀유지가 투자자 보호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수시공시를 유보토록 하는 한편 수시공시의 주간기관에서 금융감독원을 제외해 증권선물거래소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입력시간 : 2006/02/19 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