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문제가 되고 있는 진형구 전 공안부장의 10월13일자 파업관련 보고는 노사, 선거, 대공 등 전국 공안상황에 관한 통상적 일일상황보고의 일환이었다고 생각된다』면서 『당시의 대책보고는 상황보고에 덧붙여진 일종의 별책부록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金 전총장은 또 『당시 보고서가 박상천 법무장관과 청와대에도 보고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법무장관에 대한 보고는 과장급 실무자선에서 결정하기때문에 사안의 경중판단에 따라 보고가 안됐다면 그 말이 맞을 것』이라면서 『청와대에 대한 보고는 파업유도 사건이 문제가 되면서 파장이 확대됐던 지난 6월8일 이후 이며 당시에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답변, 법무장관와 청와대의 인지및 개입의혹을 일축했다.
그는 秦 전 부장에 대한 지휘감독책임과 관련, 『결과가 이렇게되다보니 동료직원이고 부하검사이며 아끼는 후배이지만 진 전 부장을 나무라지 않을 수 없다』며 『파장을 일으킨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지만 나는 결코 법적 책임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장덕수기자DSJA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