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소액주주 불참주총 스톡옵션 결의무효

서울고법 판결 지난 해 3월 국민은행이 소액주주가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주주총회를 열고 임원들에게 스톡옵션 부여를 결의한 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이 취소판결을 내렸다. 이는 소액주주를 배제한 채 대주주들이 파행적으로 주총을 운영하고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제동을 거는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는 19일 국민은행 전 사외이사 김모(49)씨가 "노조의 방해를 핑계로 소액주주들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기로 결의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 은행을 상대로 낸 주총결의 취소 청구소송에서 "주총 결의는 위법하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 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의 방해가 약간의 제약을 가했어도 주총 일시 통지는 주주의 참석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므로 은행측은 주주들에게 변경된 일시를 고지하고 참석 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번 판결로 주총 소집절차가 엄격히 준수돼 소액주주의 참석권이 보장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3월 은행장 선임을 낙하산 인사라며 반대하던 노조가 주총 저지에 나선 점을 핑계로 야간에 주총 장소를 옮겨 5분만에 끝내자, 김씨는 이에 반발해 주총결의 무효 소송을 냈다. 안길수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