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외국은행 사무소 감독 사각지대

불법영업 적발해도 "제재 규정없다" 방치 외국계 은행 사무소가 불법적으로 영업을 해도 이에 대해 금융당국이 제재할 수 있는 규정 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사실상 감독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계 은행 사무소는 금융감독원의 검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불법 영업이 적발되더라도 해당 직원은 물론 기관에 대한 문책이나 경고조치를 내릴 수 없는 실정이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행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조사와 관련한 규정에 외국계은행 사무소에 대한 제재 조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측은 한 캐나다계 은행의 국내 사무소가 불법으로 무역금융업무를 취급한 사실을 보도한 본지 기사와 관련해 외국계 사무소들이 국내에서 영업을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검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제재할 수단도 마땅치 않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외은 사무소가 불법적인 영업을 할 개연성은 충분히 있지만 통상적으로 사무소들이 국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데다 불법영업에 대한 증거를 찾기가 힘들다"고 밝혀 사실상 금융감독의 사각지대임을 시인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사후관리 차원에서 사무소 이전 및 대표자 변경에 대한 보고만 받고 있지만 문제가 지속적으로 드러난 곳에 대해서는 은행법상 인가취소를 내릴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외국계 은행 사무소와는 달리 보험업 관련 법규에는 해외 보험사의 국내 사무소가 업무 범위를 위반할 경우 문책기관경고 및 주의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대조적이다. 실제 지난 6월 국내 진출한 외국 보험사업자중 스코리인슈런스 한국주재사무소, 코스모스서비시즈 컴퍼니 리미티드 한국주재사무소 등 8개 보험회사가 본래의 업무범위를 벗어나 재보험거래의 알선 등 불법적 영업활동을 해 제재조치를 받은 바 있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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