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산자부-공정위, 사사건건 대립

출총제 이견 이어 부품소재 中企인수합병 적용예외도 제동

산자부-공정위, 사사건건 대립 출총제 이견 이어 부품소재 中企인수합병 적용예외도 제동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부 내 자율경영의 전도사인 산업자원부가 재계를 보는 시각차 만큼이나 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다른 입장을 보이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최근 산업자원부는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의 시한이 올 해로 끝남에 따라 출자총액제한제도(이하 출총제)를 폐지 혹은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세균 산자부 장관은 본지 인터뷰에서 "출총제가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며 "자체적으로 출총제가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악영향을 실증적으로 평가해 개편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출총제를 관장하는 공정위는 이 제도의 폐지에 신중한 입장이다. 재벌의 순환출자로 인한 폐해가 사라졌는 지 불분명하고 출총제를 대신할 마땅한 장치도 없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출총제가 그동안 기업지배구조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 등에 대해 외부용역을 실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런 연장선에서 산자부가 최근 부품ㆍ소재 중소기업 인수합병에 우선적으로 출총제 적용예외를 확대키로 한 것에도 제동을 걸었다. 산자부가 부품ㆍ소재 기업의 M&A(인수합병)활성화를 위해 이를 추진키로 했으나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 사안이지만 (산자부와)협의한 적 없다"며 일축했다. 앞서 양 부처는 현대ㆍ기아차가 협력업체에 납품가 인하를 추진한 것과 관련해서도 힘겨루기를 하며 얼굴을 붉혔다. 산자부는 자율시정과 합의를 유도하겠다고 했으나 공정위는 현대기아차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이며 칼을 빼들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양 부처의 불협화음이 기업경영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04/1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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