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륜자동차도 자동차와 같이 전국 번호판을 도입해 이사하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륜차는 자동차와 달리 시·군·구 단위의 지역번호판 체계로 운영돼 사용자가 행정구역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때마다 번호판을 교체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륜차는 신고된 대수가 전국에 200여만대에 이른다.
이륜차는 2012년부터 번호판 부착이 의무화했다. 주소가 바뀌면 번호판 변경신고를 위해 15일 이내에 관할 관청을 방문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무는 등의 불편이 커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올 초 국토부에 번호판 체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자동차는 일찌감치 2004년 전국번호판이 도입돼 소유자의 주소가 바뀌면 자동으로 차량 등록이 변경된다.
국토부는 최근 아직 남은 지역번호판 자동차 소유자가 이사하더라도 기존 번호판을 계속 쓸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도 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륜차의 교통위반 단속이 어렵다는 경찰의 의견을 반영해 이륜차 앞면까지 번호판을 다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기자동차의 특성을 살려 번호판의 색상이나 서체 등을 차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