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소비장상식 Q&A] 방문판매 계약

문 지난 2월초 방문판매원으로부터 여행, 주유상품권 등을 구입할 때 할인헤택을 준다는 설명을 듣고 할인카드 회원에 가입했다. 가입비 60만원은 3년 후 원리금 반환을 조건으로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해 주었다. 그러나 약속한 회원카드, 여행상품권 제공이 늦어지는 등 신빙성이 없어 취소를 요구했다. 담당자는 책임을 회피하다 우여곡절끝에 취소해주기로 했지만 아직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반액인 30만원을 되돌려 받았으나 잔액은 언제 돌려 받을 지 알수가 없다.답 대책을 살펴보기에 앞서 이와같은 계약은 하지 않는 게 최선이다. 3년후 60만원에 이자까지 보태서 되돌려 준다는 그런 계약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계약이다. 그러나 유혹에 넘어가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많은 게 현실이다. 이 사례는 적잖은 교훈을 준다. 우선 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이와같이 미래의 일정기간동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은 서면계작성이 필수적이다. 구두계약은 나중에 상대방이 약속을 불이행시 입증할 방법이 없다. 둘째 소비자가 취소를 요구하는 방법이 적절치 못하다. 상대방이 취소해주기로 했다니 다행이지만 담당자에게 매달리는 것은 시간만 허비할 뿐이다. 상대방의 잘못을 정확하게 적시해 요구사항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야한다. 셋째로는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는 데 가맹점만 붙잡고 해결하려는 어리석음을 범했다. 신용카드사가 가맹점을 심사, 선발했으므로 가맹점이 성실이행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때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카드사는 이에따라 할부금 납부를 거절 할 수 있다. 항변권은 서면으로 신속하게 해야한다. 서면을 발송한 시점을 기준으로 효력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약속이행을 미룰경우 승소판결을 통한 강제집행이외 달리 방법이 없다. 다만 상대방이 약속내용을 인정하고 있다면 가능한 마냥 기다리지 말고 확인서를 받아두어 다툼의 여지를 없애야 한다. 필요시 확인서를 근거로 법원의 지급명령을 신청해 볼 수도 있다. 【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구구 이병주 생활문화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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