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박윤옥 재테크교실] 저축상품 절세방정식

예금 이자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투자기간을 정하기가 매우 어렵게 됐다.내년 상반기에 금리가 5~6%가 되리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계속 금리가 하락한다고 확신을 하다가도 지난해말의 IMF 초기상태의 그야말로 초고금리를 경험한 분들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단기상품으로 재가입하여 운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상품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1~2개월의 단기금리는 6~7%의 금리를 나타내지만 1년제 이상의 정기예금이나 적금상품 등은 IMF 이전의 금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품들을 세금우대로 가입하면 추가로 세율에 따른 이익을 볼 수 있어 실제 수익율은 더 높아 진다고 할 수 있다. 지난 10월1일부터 시행된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이 22%에서 24.2%로 변동되면서 우대세율은 그대로 10%의 소득세와 1.2%의 농특세만 부과되어 예전에 우대세율과 일반 세율의 차이가 11%이던 것이 13%로 그 폭이 더욱 커졌다. 그리고 1인이 소액 가계저축으로 가입하는 한도도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아져 세금우대를 활용할 폭이 늘어났다고 할 수 있다. 세금우대 상품을 가입해 절세효과를 누리는 것은 당연한데, 이렇게 운용하면서도 더욱 알뜰하게 돈을 굴릴 수 있는 방법을 살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세금우대 조건을 잘 활용한다 비과세 상품인 개인연금신탁에 가입했더라도 1가구 1통장이라면 가계장기 비과세신탁이나 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금우대 상품의 경우에도 위의 조건에 해당하면 어느 한가지만 가입하여 세금우대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3가지를 모두 가입하여 세금우대 효과를 늘릴 수 있다. 상담문의중 『노후연금신탁을 세금우대로 가입했는데 적금을 세금우대로 할 수 없느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다. 물론 별도로 1인당 2,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여기에 채권을 매입하게 되면 또 2,000만원까지 세금우대로 할 수 있다. 총 6,000만원까지 세금우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10월 세금우대 한도를 증액했으므로 기존에 1,800만원까지 가입한 상품중에 추가적립이 가능한 때에는 200만원을 더 입금하여 세우대 효과를 최대로 늘리는 것이 좋겠다. ◇가족 명의의 세금우대 한도를 충분히 활용 지난번에 이야기 했듯이 세금을 내는 사람은 절세효과를 꾀하지만 이를 징수하는 당국의 입장에서는 세수가 줄어들게 되므로 1인당 한도를 정해 놓았는데, 소액가계 저축은 그 한도를 2,000만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1인당이라는 조건이 있으므로 가족으로 나누어 가입할 수 있다. 그러므로 4인가족 이라면8,000만원 까지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때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미성년 아이들의 명의로 예금할 때 직계존비속간, 즉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서로 증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1,500만원이므로 미성년자 명의로 가입할땐 이를 한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 ◇먼저 목돈운용 예금을 세금우대로 세금우대 상품들은 대부분 적금상품도 있고, 목돈을 맡겨 놓는 상품도 있다. 이럴 때는 먼저 거치식예금, 목돈을 맡겨 놓는 것을 우선하여 세금우대로 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세금은 이자금액에 대하여 공제하는 것이므로 이자가 많이 나오는 예금에 세금우대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매월 55만원씩 3년을 연 11%의 적금에 가입하면 이자 발생액은 335만원으로 우대세율11.2%로 세금을 공제하면 43만원의 절세효과를 보지만, 목돈으로 1,980만원을 3년 만기로 금리가 같은 정기예금으로 가입할 경우 발생되는 이자는 653만원, 실제 세금 우대효과는 85만원이 되어 목돈운용으로 세금우대로 한 것이 42만원 만큼 더 이익이 된다. 다시 말해 절세 효과는 이자금액이 많은 것이 더욱 효과가 있다. ◇중도해지시에도 세금우대를 감안 가계 장기 비과세 저축이나 신탁이 5년을 만기로 정했더라도 3년만 지나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듯이, 우대세율을 적용 받는 것은 그 조건을 충족하면 예금이 만기까지 가지 못했더라도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은행에 적금으로 가입하여 1년이 지나게 되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노후연금신탁도 2년이 경과하면 세금우대 조건이 된다. 혹시 중도해지 할 경우에 세우대 효과를 볼 수 있는 기간이 조금 남은 상태라면 담보대출을 받아 활용하는 등 그 조건을 충분히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도 세금우대 효과를 지난 95년 종합과세를 시행하면서 1세대에 1통장에 한정하여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도 그것을 생활비 통장으로 지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세율이 11%(소득세 10%, 주민세 1%)로 할 수 있는 가계생활자금저축 제도를 시행하였다. 별도의 통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축이나 자유저축등의 통장을 정하여 지정하면 한도가 1,200만원으로 세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통장으로 송금을 할 경우에는 한도가 1,200만원이라서 송금이 되지 않으므로 생활비 통장으로 활용하는 통장에 지정하여 놓으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세금우대를 적용하면 도대체 얼마가 이익이 되나 의아해 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그러나 항상 이야기 하듯이 재테크의 기본은 한꺼번에 일확천금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차근차근 챙기는 것일 것이다. 탈세가 아닌 적절한 절세 방안을 찾는 것은 현재의 재테크 기본을 확실이 찾는 것이 아닐까? 【외환은행 개인고객팀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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