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건보ㆍ연금공단의 정보유출 엄단해야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 관리가 위험수위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지난해 1~2월 개인정보 열람자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691명의 직원이 1,647건을 업무목적 외로 열람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493명이 열람한 972건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정치인이나 연예인 등의 개인정보를 들여다본 것이어서 더욱 충격적이다. 4,800명의 공단 직원 중 10%를 넘는 493명이 무단 열람했다는 사실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지난 2002년 이후 가입자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을 사유로 40명을 징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관리도 엉망이기는 마찬가지다. 자신의 땅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위약금 문제가 발생하자 12차례에 걸쳐 294건의 가입자정보를 조회ㆍ유출한 직원이 있는가 하면 보험료 부과 기초자료와 주민등록 자료를 고스란히 조직폭력배가 낀 불법 채권추심업자에게 넘겨준 사례도 있었다. 병력(病歷)이나 재산 등 갖가지 개인정보를 마구잡이로 들여다보거나 외부에 알려주고 있는 셈이다. 개인정보가 줄줄이 새는 현상은 두 공단만의 일은 아니다. 지난달에는 KT와 하나로텔레콤이 자사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730만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도용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적발됐고 ID와 비밀번호가 유출돼 소액결제에 악용된 피해만도 3,000명에 이르렀으며 심지어는 피해자들이 하룻밤 사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두 공단의 정보열람과 유출은 단순히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는 것과 달리 병력과 재산 등 민감한 개인 신상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점에 심각성이 있다. 또한 두 공단의 직원들이 업무를 빙자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유출할 경우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는 난점이 있다. 5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돼 정보보유기관의 안전성 확보조치가 의무규정으로 신설됐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 무단유출 사범의 엄단과 정보인권 의식의 끊임없는 고취라 하겠다. 인터넷 회원 가입 때 사회보장번호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 미국이나 휴대폰을 반납하면 정보유출을 막기 위해 고객이 보는 앞에서 휴대폰을 부숴버리는 일본에서 우리는 배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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