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기업 투자·일자리 창출 규제 2년 유예

7월부터 수도권 공장 증설 제한·창업 부담금등

수도권 공장증설 제한, 창업ㆍ투자 부담금 등 기업의 투자나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들을 찾아내 2년간 한시적으로 집행을 중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각종 규제에 묶여 공장 신설ㆍ증축이 힘들었던 수도권 지역에 공장을 새로 세우거나 확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7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투자촉진과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에 부담을 주는 규제에 대해 2년간 효력을 중단하거나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유예기간 2년이 지나면 해당 규제는 원칙적으로 복원되지만 부작용이 없을 경우 완전히 폐지된다. 이를 위해 오는 4월 중 김호원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든 후 5월 말까지 부처 협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의 집행을 유예할지 결정하고 관련법령 개정 작업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규제유예 대상으로 ▦공장 신설ㆍ증축시 지역별 증설규모 제한 ▦단전ㆍ단수 등 공과금 납부기한 규제 ▦창업ㆍ투자시 재정부담이 되는 각종 부담금과 자본금ㆍ시설 요건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각종 영업 관련 규제와 집합교육의무 등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고 서민생활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것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이유로 내세운 수도권 공장 증설 요건완화와 고령자의 최저임금제를 유예하는 방안 등은 지방자치단체와 노동계ㆍ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여 부처 간 협의과정과 법령개정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예비군 훈련 등 집합교육을 2년간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방안의 경우 군의 저항이 적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이 같은 정책은 어느 나라에서도 하지 않은, 처음 시도하는 일로 전례 없는 획기적인 방법”이라면서 “각 부처는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비상수단임을 명심하고 유예 대상 규제 발굴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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