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죽고 싶다' 문자메시지… 법원 "自害 증거 안된다"

보험금 지급 판결

SetSectionName(); '죽고 싶다' 문자메시지… 법원 "自害 증거 안된다" 보험금 지급 판결 진영태 기자 nothingman@sed.co.kr

친구들에게 수차례 '죽고 싶다'는 말을 하고 문자를 보낸 사실만을 자해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부장판사 노정희)는 K모씨가 "실명에 따른 보험금 1억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K씨는 지난 2007년 7월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만취 상태에서 4층 건물에서 추락해 한쪽 눈이 실명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후 K씨는 2006년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상해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수차례 '죽고 싶다'고 말하고 사고 당일 친구들에게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을 근거로 '자해'로 판단해 보험금 지급거부 소송을 냈다. 피보험자가 자해한 경우에는 보험사가 보험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재판부는 "'죽고 싶다'는 문자만으로 자해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보험사는 한쪽 눈 실명에 따른 보험금 3,000만원과 사고에 대한 소득보상금 4,300만여원 등 총 7,300만여원을 K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보험사는 K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했으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09년 2월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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