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기업 이제는 도약이다]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권의 부실로 공적자금 투입이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에 대한 사전적인 위험관리기능을 보강하는 등 금융시장의 안전망 역할을 강화해가고 있다. 예보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파산했을 경우 예금을 대신 지급하고 부실 금융회사의 구조조정 자금을 지원하는 기관. 지난 8월말 현재 515개 부실금융기관에 총 104조6,000억원을 투입, 97년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금융 구조조정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97년말 2,046개 이르던 국내 금융회사 중 776개(38%)가 퇴출되거나 합병됐고 8월말 현재 1,270개로 재편됐다. 한투ㆍ대투 등 3개 증권사가 남았지만 대규모 구조조정은 대부분 마무리한 셈이다. 예보는 IMF 이후 진행한 구조조정으로 금융중개기능이 복원된 것은 물론 경제성장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한다.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금융회사의 부실을 제거하면서 기업의 자금조달이 원활해졌고 국가신용등급도 회복돼 대외경쟁력을 되찾았기 때문이다. 금융산업 자체도 일반은행의 경우 97년말 7.0%에 그치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난 3월말 현재 10.2%로 향상되는 등 체질 개선의 토대를 구축했다. 예보는 외환위기 당시와 같은 금융권에 대한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을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부실 금융회사 발생을 사전적으로 차단해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보 금융회사에 대한 사전위험관리기능을 보강하는 한편 부실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조기정리시스템을 갖춰나가고 있다. 예를 들어 저축은행의 경우, 예보는 경영컨설팅을 통해 경영위험을 평가하고 경영상태를 진단한 후 경영취약점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보험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나가고 있다. 예보는 이 밖에도 통상적인 보험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적립률을 설정하고, 적립률이 달성되면 보험료 인하로 금융회사의 부담을 완화하는 `목표기금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보험료율 결정 방식도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보험료율은 금융권역에 따라 일률적으로 규정돼 있지만, 예금자보호법을 일정 범위로 정하면 그 범위 내에서 예보위가 보험료율을 직접 결정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부보 금융회사의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차등보험료율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금융회사 스스로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단 제도를 도입하면 비우량 금융회사의 부담이 높아져 부실을 촉진할 위험이 있는 만큼 시행 예고기간을 두고 단계적ㆍ점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문성진기자 hnsj@sed.co.kr>

관련기사



문성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