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나노(nano)' 관련 용어에 대한 국가표준을 제정해 관보에 게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국가표준에 따르면 나노크기(nanoscale)는 1∼100㎚(1㎚=10억분의1m) 범위로 정의됐고 이를 기준으로 관련 용어가 정비됐다.
나노 물체(nano-object)는 3차원 물체의 외형치수를 나타내는 xㆍyㆍz축 가운데 1개 이상의 길이가 나노 크기인 물질로 나노 입자(nano particle), 나노 섬유(nano faber), 나노 판(nano plate)으로 나뉜다.
나노 입자는 3개 축 모두가 나노 크기인 3차원 물체이고 나노 섬유는 길이를 제외한 나머지 2개 축(굵기)이 나노 크기인 실 모양의 물체로 정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