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출입은행 800억원 받는다

씨티·제일은행 상대 대우 지급보증금 청구소송서 승소

수출입은행 800억원 받는다 씨티·제일은행 상대 대우 지급보증금 청구소송서 승소 송주희 기자 ssong@sed.co.kr 한국수출입은행이 지난 1996년 ㈜대우가 빌린 돈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고도 외환위기 이후 이에 대한 지급을 거부한 한국씨티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총 8,000만달러의 지급보증금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6민사부(재판장 강형주)는 수출입은행이 씨티은행과 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지급보증금 청구소송에서 씨티은행은 6,000만달러를, 제일은행은 2,000만달러를 수출입은행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씨티은행과 제일은행에 각각 2,458만달러와 819만달러 지급을 판결한 1심 법원보다 금액이 더 늘어난 것이다. 대법원은 2004년 8월 수출입은행이 제기한 지급보증의무존재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확정판결을 내렸지만 판결 이후에도 씨티은행과 제일은행이 채무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수출입은행이 2005년 다시 '지급보증금 지급 소송'을 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지급보증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었다면 이번 소송 판결은 '돈을 지급하라'는 좀 더 직접적인 판결인 셈이다. 재판부는 "씨티은행 등의 의무 이행 거부로 대우의 주채무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주채무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지급보증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은행들의 지급보증을 단순 공동보증관계로 보고 대우의 잔존 채무액 7,300만달러를 은행별 보증한도 비율에 따라 분할책임을 지게 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대우와 은행들 간의 지급보증을 상행위로 보고 '보증인들이 연대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상법을 적용, 보증인 각자가 채무 전액 또는 약정한 보증한도액 전액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우는 1996년 인도 현지법인에 자동차생산설비를 수출하면서 수출입은행으로부터 2억900만달러를 빌렸고, 이 과정에서 한국씨티은행의 전신인 한미은행이 6,000만달러를, 제일은행이 2,000만달러를 대신 갚아줄 수 있다는 지급보증서 발급 확약서를 수출입은행에 제출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대우그룹이 워크아웃에 들어가자 이들 은행이 지급보증서 발급을 거부했고 대우의 채무에 대한 지급도 거부하자 수출입은행이 소송을 내 2006년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