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짝퉁 박상민 사법처리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윤진원 부장검사)는 3일 모창 가수임을 밝히지 않고 밤무대에서 가수 박상민 행세를 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위반)로 ‘박성민’이란 예명을 사용하는 임모(40)씨와 매니저 김모(3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연예인을 사칭한 사람에게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하기는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턱수염을 기르고 선글라스를 쓰는 등 박상민과 외모를 비슷하게 꾸민 임씨는 2005년 12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서울과 수도권의 나이트클럽 3곳에 90여 차례 출연해 ‘해바라기’ 등 박상민의 노래를 틀어놓고 입모양만 따라하는 립싱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또 팬들에게 ‘박성민’이 아닌 ‘박상민’이라고 사인을 해 준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앞서 검찰은 박상민 측이 임씨를 저작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임씨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만을 적용해 벌금형에 약식기소한 바 있다. /이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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