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쓰레기 소각장 공동이용 요건 강화

서울시의회, 조례 개정 추진

서울시의회가 쓰레기 소각장의 공동 이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최명렬 시의원(한나라당ㆍ양천구)은 최근 시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자원회수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원회수시설에 해당 자치구 이외의 지역에서 생활폐기물을 반입해 처리할 경우 시장, 자치구청장, 주민지원협의체(구의원ㆍ주민 등으로 구성) 간 협의만 하면 되도록 한 현행 조례를 고쳐 합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서울시가 양천 자원회수시설을 광역화하기로 하고 지난해 말부터 영등포ㆍ강서구의 생활폐기물을 양천 자원회수시설로 반입하자 양천구민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발의된 것이다. 조례 개정안은 다음달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 심의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그러나 공익적 차원에서 쓰레기 소각장 이용 광역화는 불가피한데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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