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유통 인사이드] 15만원 이하면 관세 면제

제품값·국제 배송료·보험료 합쳐

배송ㆍ구매 대행 등 해외 직구매 대행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유념해야 할 사항은 해외 구입가격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별도 관세를 물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관세청은 선물 등 '자가 사용' 물품에 한해 과세 가격이 15만원 미만일 경우 통관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하지만 과세 가격이 15만원 이상인 제품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 간이 세율만큼 추가 비용을 물어야 한다. 여기서 '과세 가격'이란 해외 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한 가격뿐 아니라 국제 배송료와 보험료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때문에 통관절차를 대행해주는 주요 배송대행 사이트들은 주로 고객들에게 건당 100달러 이하로 제품을 구매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주요 물품의 간이 세율은 의류ㆍ신발 25%, 가방 및 잡화류 20%, 건강식품 20% 선이다. 이에 따라 현재 15만원 선인 비과세 대상 기준이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관세청은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들여온 소액 상품에 한해 면세 혜택을 주고, 까다로운 통관 절차를 면하도록 일괄적인 간이세율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면제 금액을 무작정 늘린다면 수입업자들의 악용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비과세 금액 기준은 2001년에는 60달러에 불과했으나 지난 10여 년 동안 세 차례 정도 개정돼 현재의 15만원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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