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해양부에 '해양영토' 전담 조직 만든다

'동해' 명칭, 해저지명, EEZ 등 총괄

해양부에 '해양영토' 전담 조직 만든다 '동해' 명칭, 해저지명, EEZ 등 총괄 관련기사 • 日 "한국, 독도 해류조사 자제를" • 日 "우리도 할 수밖에…" 맞불 시사 • 단순조사 불구 한·일 서로 "EEZ 침범"주장 독도 영유권과 배타적경제수역(EEZ), '동해' 명칭 표기 및 해저지명 선정 등을 둘러싼 일본과의 외교전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해양영토' 문제를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전담 조직이 꾸려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가 지난달말 행정자치부 조직혁신단에 제출한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이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과'급의 해양법규팀이 신설될 해양정책본부 아래 설치될 예정이다. 물론 이 개편안은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법률 개정을 통해 확정되기까지 수정이나 폐기가 가능하지만, 일단 해양영토 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어 주목된다. 개편안대로라면 이 팀은 현재 여러 조직에서 나눠 관리하고 있는 한.일간 '동해'및 '대한해협' 명칭 논란, 동해 해저지명 등재 추진, EEZ 및 대륙붕 경계 획정, 독도이용 기본 계획 등의 업무를 이관받아 수행하게 된다. 지금까지 국제기구에서 일본의 '일본해', '쓰시마 해협' 주장에 맞서 '동해'와 '대한해협'의 당위성을 역설한 곳은 국가조사기관인 국립해양조사원이었다. 조사원은 동해 해저지명 선정과 국제 공인 추진과 관련된 실무도 맡아왔으며, 사실상 정부안에는 지난 4월 일본이 우리의 해저지명 등재 추진을 빌미로 독도 주변 수로조사 계획을 밝히기 전까지 해저지명에 관한 뚜렷한 전담 부서가 없었다. 그동안 해양부 해양정책과 소관이던 일본.중국 등 인접국과의 EEZ.대륙붕 경계협상이나 독도이용 계획 관련 업무도 중요성을 감안해 따로 분리된다. 해양부 관계자는 "6~7명으로 해양법규팀을 구성하는 방안이 이번 조직개편안에 포함됐다"면서 "원안대로 팀이 설치되면 해양영토 관련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는 과정이 훨씬 원활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입력시간 : 2006/07/04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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