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나라, 경선후보 조기등록제 도입

한나라 "대선주자 탈당 가능성 막자"…경준위 이르면 내달 실시

한나라당 양대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 간의 `검증공방'으로 당이 분열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당 경선준비위원회가 대선 경선후보 조기등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 선거법상 당내 대선 경선후보로 등록하면 경선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특정 주자가 등록 전 탈당을 해 독자적으로 대권도전에 나서지 않는 한 한나라당의 분열가능성은 사실상 없어지는 셈이어서 대선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경준위 측은 이 같은 조기등록제 도입방침을 정하고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했다. 최고위원회의는 당의 분열을 막는 조치라고 환영하며 조기등록제 도입을 추인했다. 조기등록제는 말 그대로 대선후보 등록시점을 앞당겨 대선 주자들의 탈당 가능성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당 분열을 막을 수 있는 효율적 장치로 거론되어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7조의 2 규정은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했다가 불복하면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경준위는 이르면 다음달 후보 조기등록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당헌ㆍ당규는 대통령선거 180일 전인 6월 중순에 경선을 통해 후보를 뽑고 그 2개월 전인 4월 중순에 후보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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