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승용차 특소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내달부터 4급이상 공무원 병역사항 의무공개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조치가 연말까지연장된다. 정부는 20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승용차 특소세 인하조치 연장에 관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개정안은 소비심리 위축 차단 및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승용차에 대한 특소세탄력세율 적용시한을 이달 말에서 12월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토록 하고 있다. 정부는 작년 3월24일부터 같은해 연말까지 승용차 특별소비세율에 탄력세율을적용해 세부담을 20% 덜어주는 조치를 취했으나 내수회복을 위해 이달까지 한 차례연장한 바 있다. 정부는 또 다음달 1일부터 병역사항 공개대상 공무원이 기존 1급 이상에서 4급이상으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지방병무청도 병역사항 공개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의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한다. 병역사항을 의무 공개해야 할 4급 이상 공무원은 약 2만7천명 선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외국유학중인 학생이 법적 국외여행허가 기간인 28세까지 졸업이나 학위취득이 곤란할 경우 국외여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9세가 되는 해의 6월까지 국외여행허가 기간을 연장해 주도록 하는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정부는 이밖에 국내자원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비상시 우리기업이 해외에서 개발한 자원에 대해 반입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따라 반입자원과 물량, 시기 등 반입조건을 구체화한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한다. 국무회의는 식목일과 제헌절을 각각 2006년, 2008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관공서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 중소기업 성능인증.성능보험제도 도입에 관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그리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누출검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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