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유수유 촉진 등을 위해 제조분유의 광고금지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법안이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1일부터 시행됐으나 대부분의 업체들이 분유 기준에 못미치는 조제식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광고 규제를 피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농림부는 지난해 8월 조제유류의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개정하고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2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문, 잡지, TV 등의 분유광고 금지 수위가 기존 6개월 이하 신생아에게 먹이는 ‘조제분유’등에서 6개월 이상에게 권장되는 ‘성장용 조제분유’를 포함한 조제유류 6개 전 품목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분유류의 경우 1,2 단계로 선보이는 조제분유는 물론 3,4단계로 일컬어지는 성장용 조제분유에 이르기까지 광고가 전면 금지된 셈이 됐다.
그러나 남양유업, 매일유업 등 대다수 국내 분유 제조업체가 3, 4단계용으로 유성분이 60% 이상 함유된 ‘조제분유’ 대신 유성분이 60% 이하인 ‘조제식’을 선보이고 있어 광고 금지가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조제식’의 경우 국내 기준상 ‘분유’가 아닌 ‘식품’으로 분류되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이런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제품을 구매하고 있는 상태다.
국내 대다수 업체들은 분유 브랜드를 통상 1~4단계 시리즈로 제안하면서 1,2 단계의 경우 ‘조제분유’를, 3,4단계의 경우 ‘성장용 조제분유’ 대신 ‘성장기 조제식’을 각각 선보이고 있으며 6개월 이상의 제품으로 ‘성장용 조제분유’를 만들고 있는 업체는 국내 제조사 중에서는 일동후디스가 유일하다.
이밖에 ‘분유’의 경우 농림부가, ‘식품’의 경우 식약청이 관할 관청이어서 소비자들이 한 종류로 알고 먹이는 분유류의 통합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태다. 분유업체 관계자는 “6개월 이상이면 이유식을 해야 할 시기여서 성장용 조제분유가 조제식보다 우수하다고 볼 근거가 희박하다”면서 “조제식을 생산해 온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조제분유를 선택할 지 조제식을 선택할지 여부는 소비자들이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 소비자는 “ 6개월 이후에 먹여왔던 제품이 분유인 줄 알았지 일반 식품인줄은 알지 못했다”면서 “각기 다른 기준의 제품을 한 시리즈로 생산하면서 제대로 판단 기회를 주고 있다는 느낌을 갖기도 힘든데다 분유 광고를 금지한다면서 사실상 모유 대용품으로 먹이고 있는 제품의 광고 기회를 주는 것도 이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