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연체료를 올 하반기부터 하루 단위로 산정해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도립 의료원 입ㆍ퇴원실료도 낮12시 이전에 퇴원하면 반일로 계산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18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단체 유사행정규제 정비지침’을 확정해 하반기부터 적용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도료의 경우 지금까지는 연체일 수에 관계없이 한달치 연체료를 모두 내야 했으며 도립의료원도 입ㆍ퇴원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당일을 하루로 계산해왔다.
아울러 이번 정비지침에는 도립공원 입장권을 구입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입장하지 못했을 때 전액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이 포함됐다. 그 동안은 입장료의 80%만 돌려 받았다.
행자부는 또 쓰레기재활용 공장 등 지역시설에서 직원을 뽑을 때 지역 주민으로 제한하는 규정도 개선하고 지자체에 딸린 단체나 협회가 법적 근거 없이 정관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정비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