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방사성 물질 이란수출은 정상거래"

이란에 방사성 동위원소를 수출한 것으로 외국언론에 보도된 한국업체는 세관, 과학기술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관련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법절차에 따라 수출이 이뤄졌다고 27일 밝혔다. 또 언론에 보도된 한국업체는 K사가 아니라 H사이며 수출한 이란의 회사이름도`파토리스'가 아니라 `팔토'로 확인됐다. H사의 관계자는 "삼중수소는 전혀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란과의 거래는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과기부도 "지난 1월 삼중수소 이란수출 문제가 불거져 조사한 적이 있다"면서 "당시 조사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H사는 니켈 63의 이란수출에 대해서는 "가스탐지에 사용되는 니켈 63을 지난해두차례 이란에 수출한 적이 있다"면서 "니켈 63외에 산업용 비파괴 검사용으로 쓰이는 이리듐도 이란에 판매한 적이 있는 데 이제 와서 문제삼는 이유를 모르겠다"고말했다. 그는 "우리 회사는 방사성 물질 취급허가를 받아 방사성 동위원소 등 산업용 비파괴 기자재를 수출하거나 국내에 판매하는 업체"라면서 "니켈 63수출에 따른 세관신고, 과기부와 원자력안전기술원 등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정상적으로 거래했으며 비밀거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니켈 63의 수출금액도 실제보다 부풀려졌으며 이란에 니켈63을 수출할 때도 군사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확약서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과기부는 현재 H사의 방사성 동위원소 이란수출에 대해 사실확인 작업을 벌이고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대외무역법, 원자력법 등 관련 법 위반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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