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사례로 본 기업 연금제] 직원 99% 가입… "안전위주 운용"

[사례로 본 기업 연금제] 직원 99% 가입… "안전위주 운용" 퇴직금·회사 지원금 10대3 비율로 구성… "세제혜택 더 늘려야" • '401K'란? • 기업연금제도 인터뷰 최근 국내 증시의 급락이 ‘수급 불균형’ 때문으로 지적되면서 기업연금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시중 자금을 주식으로 유도하고 기관투자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정부와 여당간 정부간 당정협의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연내에 입법하기로 한 만큼 기업연금제도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시점이다. 그러나 일정 금액을 출연해야 하는 기업들은 비용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노동계는 연금을 주식에 투자할 경우 손실 발생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난해 1월부터 회사 차원에서 직원들의 퇴직금을 연금저축으로 적립해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미래에셋증권의 사례를 통해 기업연금제도를 미리 살펴본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1월 자사 직원들의 퇴직금을 연금저축으로 적립, 운용하는 기업연금 형태의 펀드인 ‘미래에셋연금혼합투자신탁1호’를 출시했다. 이 회사 직원이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갹출하고 회사에서도 일부를 지원해 운용하는 개인연금신탁의 성격에 이를 주식ㆍ채권에 투자해 미국식 기업연금제도인 ‘401k’를 가미한 상품이다.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사장은 “직원들의 퇴직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안정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정부에서 기업연금제도를 실시할 경우에 대비해 운용 및 판매ㆍ자금지급 등의 노하우를 미리 축적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미래에셋증권은 1년에 한번씩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고 있다. 매년 퇴직금을 나누어 지급하다 보니 직원들이 정년 이후 생계를 꾸려나갈 목돈 만들기가 쉽지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직원들이 퇴직금을 펀드에 납입해 일정 기간 적립한 후, 연금 형식으로 되돌려 받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회사에서도 일정 금액을 지원해 복리후생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직원 회의를 통해 결정된 ‘미래에셋연금혼합투자신탁1호’ 펀드는 직원의 퇴직금과 회사 지원금을 10대 3으로 갹출해 운용자금을 구성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직원이 퇴직금 100만원을 펀드에 넣으면 회사는 30만원을 지원해준다. 회사지원금의 최소 금액도 월 5만원으로 책정했으며, 장기 근속자 우대를 위해 근속년수에 따라 할증 지원한다. 근속년수가 1년~3년일 경우 30%를 지원하고 3년~7년은 35%를, 7년 이상이면 40%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작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회사에서 지원한 금액은 5억9,800만원에 달한다. 회사 지원금을 포함한 불입금액은 분기마다 300만원까지 가능하며, 불입기간은 10년 이상이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다. 불입액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연간 240만원 한도)를 받돈?한 세제 혜택도 있다. 현재 전체 직원의 99%가 가입할 정도로 직원들의 호응도 크다. 그렇다면 펀드 수익률은 어떨까. 펀드 운용을 맡고 있는 미래에셋투신운용의 이철성 마케팅본부장은 “펀드를 운용한지 1년째 되던 지난 1월 결산 당시 수익률은 13.3%였으며, 최근 주식시장이 급락하면서 9%대로 낮아졌지만 주식시장이 가입시점에 비해 16% 하락했다는 점에서 보면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운용자금의 대부분이 직원들의 퇴직금인 만큼 안정적인 운용을 중시한다. 주식투자 부분은 자산총액의 30% 이하이며 대부분은 채권에 투자하는 ‘혼합채권형’인 셈. 그는 “10년 이상을 내다 본 장기 투자 성격이 짙기 때문에 정작 직원들은 단기 수익률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귀띔했다. 아쉬운 점은 정부차원에서 기업연금이 제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 지원금에 대한 세액 공제 등의 혜택이 미灼求募?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해 각종 세금 혜택을 지원하고 증시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들의 ‘노후안정’과 ‘증시 활성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미래에셋증권의 기업연금제도 사례가 보여준 교훈이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co.kr 입력시간 : 2004-05-1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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