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론스타 시세차익 환수 한은·수출입銀 손에 달렸다

적격성 심사 결과 부적합 판정나면 주주자격으로 이익환수 소송 제기 가능<br>국세청, 외환銀 인수 종료땐 세무 조사 계획


‘론스타 외환은행 시세차익 환수, 한국은행과 수출입은행 손에 달렸다.’ HSBC의 외은 인수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배당수익을 포함해 4조~5조원에 이르는 론스타의 막대한 시세차익 환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세청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종료되면 세무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세무조사 외에도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 부적격으로 판결 날 경우 수출입은행과 한은이 소송을 통해 외은 시세차익을 환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론스타 부적격 판결 나도 시세차익 그대로=금융위원회는 오는 9~10월로 예정된 헐값 매각 재판 1심 결과를 보고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적격 심사를 매듭지을 계획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헐값 매각 재판과 산업자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된다. 심사 결과 론스타가 산업자본 등 부적격 판결이 날 경우 금융위는 의결권(4%) 초과분에 대해 지분매각 명령을 내린다. 론스타의 현재 보유지분은 51%. 즉 47%를 HSBC에 팔면 그만이다. 금융위 심사 결과 적합 판결이 나오든 부적격으로 판정되든 론스타 입장에서는 외은을 팔아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두는 것은 변하지 않는 셈이다. ◇한국ㆍ수출입은행, 론스타 이익 환수 가능=하지만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 부적격으로 판명 날 경우 또 다른 변수가 등장하게 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대주주 심사 결과 부적격으로 판가름 나면 한마디로 론스타가 불법적으로 외은을 인수했다는 의미”라며 “이에 따라 외은 매각 당시 주주가 론스타를 상대로 불법 이익 환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도 “옛 대주주의 불법 이익 환수 소송 길은 열려 있다”고 전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외은 매각 전(2003년 3월 현재) 대주주는 코메르쯔은행(지분율 32.55%), 수출입은행(32.50%), 한은(10.67%) 등이다. 즉 수출입은행과 한은은 주요 주주 자격으로 론스타를 상대로 불법 외은 취득에 따른 이익 환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셈이다. 코메르쯔은행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외국자본인 점을 감안할 때 실현 가능성이 낮다. 아울러 수출입은행과 한은은 지난 2007년 12월 말 기준으로는 론스타 다음으로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론스타가 51.02%를, 다음으로 수출입은행 6.25%, 한은 6.12%로 지분을 갖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만약 (론스타) 대주주 심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온다면 소송 여부는 한은과 수출입은행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