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고래잡이 시비/조정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로터리)

현재 먼바다에서는 포경국과 반포경국사이에 고래잡이의 재개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일고있다. 국제 포경위원회(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는 1986년 고래자원의 보호를 위해 상업적 포경을 금지하였고 1994년에는 남빙양에 「고래성역」을 설정함으로써 현재는 원주민 생존에 필요한 최소의 포경과 과학조사 명목의 포경외에는 일체 금지되어 있다. IWC회원국중 일본·노르웨이 등 포경국은 고래류를 식량자원으로 간주, 포경재개를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회원국은 아직 고래의 자원량이 충분하지 못하다며 고래를 지구환경과 생태계의 상징적 동물로 여겨 상업포경의 재개를 강력 반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IWC에 가입되어 있고 국내관련법에 따라 고래포획은 물론 고래의 수출입도 금지되어 있다.전세계 고래의 자원량은 상업적 포경금지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이에따라 최근 고래류의 먹이량은 5억2천만톤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전세계 어업생산의 약 4∼5배에 달하는 높은 수준이다. 그래서 수산자원의 관리차원에서 인류가 잡는 어업의 규제에 그칠 것이 아니라 고래가 잡아먹는 먹이량의 관리차원에서도 일정수준의 고래잡이가 재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 포경시비를 듣노라면, 환경론자들은 고래를 편애하고 있는 듯 하다. 지구상에는 같은 포유류중에서도 소를 잡아먹지 않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고래고기를 즐겨먹는 나라도 있다. 문제는 고래의 수량을 지속 생산가능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따라서 고래자원의 제고에 대한 과학적 조사가 선행된 뒤에 상업적 포경여부와 수준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동북아에서는 최근 일본이 원주민 생존배려 차원에서 밍크고래에 대한 단독 포경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한국근해의 고래자원 감소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인접국가간 협의체를 구성, 이 해역에 대한 포괄적인 자원조사후에 공동참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 연근해부터 고래자원조사와 연구에 발벗고 나설 때가 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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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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