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어려운 용어로 유해성분 표시땐 제재

공정위 "부당 표시·광고"

앞으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어려운 용어로 표시ㆍ광고하거나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안전사항을 눈에 잘 띄지 않게 표시하면 부당한 표시ㆍ광고로 제재를 받게 된다. 허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2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 안전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허 처장은 “이전까지는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고시’에서만 소비자안전 관련 광고를 간략히 규정했다”며 “그러나 소비자 안전을 위해서는 별도의 내부 지침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만들어 심사과정에서 활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우선 사업자들이 지침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모든 품목에 적용되는 공통지침과 식품ㆍ건강기능식품ㆍ의약품, 자동차ㆍ전기ㆍ전자제품 등 용역과 업종별 지침을 각각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로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성분(원자재)을 표시하면 부당한 표시ㆍ광고로 보고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으로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또 상품의 안전장치나 부속품이 중고품 또는 재생산품인 경우 이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은폐ㆍ축소하는 행위, 상품 사용과정에 필요한 연령ㆍ성별ㆍ효능 등의 안전정보를 은폐, 축소하는 것도 부당 표시 및 광고가 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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